음식 먹어도 부주의 운전
내년 1월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에 손을 대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도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으로 간주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온타리오 주의 새 규정에 따르면 첫 부주의 운전 적발에 대해 최고 1,000 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 운전면허 정지 3일의 법원명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에 설치된 전자기기를 만져도 적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5년 안에 두 번째 걸리면 벌금은 최고 2,000달러에 벌점 6점과 1주일간의 면허정지, 세 번째 적발되면 벌금 3,000 달러, 벌점 6점, 3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G1, G2 면허는 벌금대신 면허정지 기간을 초범에 대해 30일, 5년 안에 두 번째면 90일, 세 번째 적발되면 아예 면허를 취소시킨다.
한편, 연말연시엔 술자리가 많은 가운데 욕지역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들의 실명을 매주 월요일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