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인 캐나다 시민권자가 모국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과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심사를 강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이나 체류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죄자를 거부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한국어 구사를 못하는 한인 2세, 3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글로벌 시대에 거꾸로 가는 모국의 잘못된 정책일 수 있다.
지난 7월 법무부는 재외동포 범위를 기존 한국 국적자의 손자녀(3세대) 인정에서,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확대했다.
재외동포의 범위는 확대하면서, 영어 등 외국어만 가능한 차세대의 모국 체류 자격은 강화한 것이다,
단, 과거에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했거나 한국 국적자인 경우, 60세 이상과 13세 이하, 재외동포비자 소지자로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등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