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금(CERB) 수혜 대상이 확대돼 근무시간 단축이나 파트타임 근로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5일(수) 코로나19 여파로 업무시간이 단축돼 월수입이 1,000 달러 아래로 떨어진 근로자, 계절 직종, 고용보험(EI)이 이미 소진된 경우도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발렌티어 소방수, 교대근무 계약직, 식료품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등을 지목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시설 근로자를 포함해 한 달 수입이 2,500 달러 미만인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및 지자체와 논의해 조만간 발표한다.
대학생 및 월세를 내기 힘든 사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CERB 신청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다.
16일(목) 현재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2만8,364명, 사망자는 1,0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