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최근 연방정부에서 재택근무자가 최고 400달러 세금공제를 영수증이나 고용주 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P씨의 사례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 그는 첫 번째 봉쇄조치 때부터 재택근무를 해야 했다. 그래서 중고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리고 새 프린터를 구입했는데 회사에서 사무용품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프린터 잉크 및 용지, 펜 등이 필요했고, 컴퓨터 모니터도 고장이나 교체해야 했다. 인터넷도 업무를 위해 데이터 처리용량이 높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추후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챙기고, 이들을 꼼꼼히 기록했더니 장비에 약 700 달러를 지출했고, 눈에 띄지 않는 추가 비용 등도 많이 발생했다.
그러던 중 연방정부의 발표로 내년도 세금신고가 덜 복잡해질 것이라서 안도했다. 최근 정부는 재택근무로 인해 2020년에 ‘공정한 비용’이 발생한 직장인에 대해 최고4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P씨는 고용주가 작성한 근로조건신고서(T2200)을 통해 더 많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나 관련 영수증과 기타 비용들에 대해 증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400달러 공제는 기대할 수 있다.
재택근무 세금공제 자격조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야 400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팬데믹 이전부터 재택근무 중이거나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
공제액은 집에서 일한 시간에 따라 최고 400달러며, 개인 세금 관점에서 볼 때 소득세 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어 중요하다. 곧 상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 세무전문가는 “세금공제는 크레딧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크레딧은 빚진 세금을 실제 깎아주는 것이나, 세금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최고 400달러까지 낮추는 것이다. 이 경우 당신을 더 낮은 세율로 떨어뜨려 혜택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400달러 공제가 회계사와 고객, 정부기관 모두의 세금시즌을 상당히 간소화 할 것이다.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이나 근로조건신고서(T2200)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받은 만큼 세금은 더 내야
올해 코로나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년보다 더 높은 세금청구서를 받게 된다.
연방긴급지원금(CERB)은 원천징수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며, 후속으로 나온 복구지원금(CRB)을 받고 총 소득(CRB 제외)이 3만8,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소득에 대해 CRB 1달러당 50센트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에게 최고 1,200달러를 제공하는 캐나다 아동수당이 거의 20 % 증가했다. 토론토, 밴쿠버 및 빅토리아의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도 확장됐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집주인에게 최고 5,000달러의 보조금을 올해 12월1일로 소급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