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한인회가 정부의 법인체법에 따라 ‘1인 의장’ 체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한인사회의 많은 단체들은 회장-이사장 이원화 체제로 운영돼왔으며 이에 따라 회장단과 이사회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한인회 이사회는 온주 법인체법에 따라 회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현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관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개정된 온주 사업체 및 비영리단체법은 온라인으로 재등록 하도록 하면서 회원의 권리, 이사진의 권한과 책임, 임원진 투표법, 최소 선거인 숫자 등을 강화했다.
다른 한인단체들도 3년 안에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한 운영을 정관에 명기해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