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속속 오르면서 업계에서 금융감독원의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오는 연말에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모기지 승인조건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이자율보다 2% 높거나 5.25% 중 더 높은 쪽으로 상환 가능한지 판단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대출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모기지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에도 충분한 소득과 부채상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단, 주택담보 대출보험(Mortgage Insurance)에 가입하지 않은 모기지만 해당한다.
모기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의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4%를 넘어 가는 상황에서 2%를 더해 심사할 경우 너무 가혹한 승인기준이 된다.
이로 인해 모기지 신청자들 가운데는 연방 승인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모기지 회사나 고금리 사설 대부업체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신용조합의 경우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